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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재건축결의사항의 변경, 이를 위한 동의 정족수 재건축결의사항의 변경, 이를 위한 동의 정족수- 재건축,재개발변호사 오봉석 Q : 주택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동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A : 주택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당초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 더보기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Q :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또는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또는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은? A :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이미 인가받은 사항의 일부를 수정 또는 취소·철회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근거하여 설권적 효력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무효라고 해석함이 .. 더보기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된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 도시정비법 변호사 오봉석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된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 도시정비법 변호사 오봉석 Q : 재건축조합 甲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A는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을 채 감정평가법인 B에게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재건축조합 甲과 감정평가법인 B 사이의 계약의 유효한지에 대한 여부 A : 재건축조합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7조에 의하여 민법 제60조가 준용되므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조합규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 대표권을 제한한것으로서 그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 더보기
현황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감정평가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현황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감정평가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사업구역내에 토지등소유자인 A는 '현황'도로인 토지 甲을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A가 소유한 甲토지에 대한 시가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바,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더보기
사업시행계획변경 이후 현금청산자의 분양신청(재개발변호사, 재건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사업시행계획변경 이후 현금청산자의 분양신청(재개발변호사, 재건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Q : 甲 주택재개발 조합은 최초 인가청으로부터 득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받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A 조합원을 현금 청산대상자로 분류하였다. 한편, 甲 조합은 이후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인가청으로부터 받게 되었고,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신청 변경 공고를 하였다면, A 조합원은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甲 조합에 대하여 새로이 분양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지 여부. A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고 나서 인가권자에게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더보기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사례 : 관리처분계획에서 정비구역 내 일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업무시설을 전혀 배정하지 않았으나,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로서 업무시설 16개를 분양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일괄매각의 대상이 되는 체비지로서의 업무시설 30개를 배정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위법한가? 해결 :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은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기본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들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이용되도록 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의 일환인 분양신청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신축건물 전체에.. 더보기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이 부분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종전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로 볼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직전의 소유자'로 볼지가 문제된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소유자를 종전 소유자라고 해석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정비구역지정 후 1필지의 토지를 수개 또는 수십 개의 필지로 나누어 여러 사람에게 매각한 뒤 사업시행자가 그들로부터 위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면서도 수명 또는 수십명을 동의자수에 포.. 더보기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 제1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지하1층 분양대상자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자 지하1층 분양대상자들의 분양위치 중 일부를 지상1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2차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었고, 제2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도 이의가 제기되자 대지조성비로 책정된 상당한 금액을 대지 비에 포함시킴으로써 각 조합원들의 지분율, 사업비부담액을 변경하는 제3차 관리처분계획이 재수립되었으며, 결국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분양대상 시설의 위치가 전부 또는 일부 변경되었고, 지분율, 사업비부담액이 증가되면, 제3차 관리처분계획은 제1, 2차 관리처분계획과는 별개의 관리처분계획으로써 제1, 2차 관리처분계획은 제3차 관리처분계획으로.. 더보기
사업시행계획변경과 관리처분계획수립시 종전자산가격 산정 기준시점 사업시행계획변경과 관리처분계획수립시 종전자산가격 산정 기준시점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관련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2. 19. 선고 2012구합34303 1. 서울행정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의 본질적인 변경이 있고, 그에 따라 분양신청을 새로 받아 관리처분계획이 새로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자산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현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다만, 대.. 더보기
명도소송절차 명도소송절차 지난 해 갑을논란을 불러왔던 힙합가수 듀오의 강남구 가로수길 건물 문제. 이는 새 건물주가 된 힙합가수 듀오가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즉 힙합가수 듀오는 지하1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층에 막창집을 운영하던 서씨에게 명도소송을 냈고 반면 서씨가 반발하게 되면서 이슈화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도소송에서는 이기게 되었지만 서씨에게는 지하1층에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계기로 명도소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부동산소송 오봉석 변호사가 명도소송과 그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도소송이라는 것은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