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 제한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조합임원,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 제한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1. 사실관계 가. 수원 소재 A 조합은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조합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런데 위 조합은 ① 조합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 후보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그 후보자 등록방법으로 후보자등록 추천을 요구 하였고(조합장 100인, 감사 50인, 이사 20인, 대의원 3인 이상), 중복추천을 불허하였으며, 조합이사 및 대의원 입후보자의 경우 소유지 및 구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관위원회에서 정한 구역(토지등소유자들의 지번을 기준으로 9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내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② 그리고 조합이사·감사에 대한 서면투표용지에는 찬성, 반대 란을 별도로 만들지 아니하였다. 나. 위와 같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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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국유, 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유지, 공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동안 국유지,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국유, 공유재산 구분 및 종류 구분 국유재산 공유재산 의의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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