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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임원,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 제한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조합임원,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 제한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1. 사실관계 가. 수원 소재 A 조합은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조합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런데 위 조합은 ① 조합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 후보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그 후보자 등록방법으로 후보자등록 추천을 요구 하였고(조합장 100인, 감사 50인, 이사 20인, 대의원 3인 이상), 중복추천을 불허하였으며, 조합이사 및 대의원 입후보자의 경우 소유지 및 구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관위원회에서 정한 구역(토지등소유자들의 지번을 기준으로 9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내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② 그리고 조합이사·감사에 대한 서면투표용지에는 찬성, 반대 란을 별도로 만들지 아니하였다. 나. 위와 같이 조.. 더보기
사업시행계획변경과 관리처분계획수립시 종전자산가격 산정 기준시점 사업시행계획변경과 관리처분계획수립시 종전자산가격 산정 기준시점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관련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2. 19. 선고 2012구합34303 1. 서울행정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의 본질적인 변경이 있고, 그에 따라 분양신청을 새로 받아 관리처분계획이 새로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자산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현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다만, 대.. 더보기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적법성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적법성 - 재건축,재개발변호사 오봉석 관련판결 : 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판결(전원합의체) 1. 창립총회를 거쳐 주택재건축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로 인하여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신청행위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의 실체가 형성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 더보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사업비공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사업비공제 1. 관련 대법원판결(2009 .9 .10. 선고 2009다32850,32867)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미리 사업비공제 등의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비 공제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다(최근 서울.. 더보기
주택재개발변호사, 조합설립인가 주택재개발변호사, 조합설립인가 주택재개발변호사가 오늘은 조합설립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이상은 동의를 얻은 후에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는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하게 됩니다. 그럼 주택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주택재개발사업.. 더보기
재개발변호사의 주택분양 재개발변호사의 주택분양 재개발변호사와 주택분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어느새 완연한 겨울날씨로 추위가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 가운데 주택분양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분양에 있어 알짜 물량이 쏟아져 수요자의 관심이 특히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말까지 적용될 양도세 5년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요자들이 막판에 몰리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변호사가 주택분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개발 사업에 있어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더보기
서울시 주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일체점검_재개발변호사 주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일체점검_재개발변호사 서울시 주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일체점검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서울시가 주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일체점검에 나섰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달 16일부터 시에 등록된 192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지난 달 14일 밝혔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주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일체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정비사업의 위탁이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본, 기술인력 등의 조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 더보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의 장,단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조합원 물량을 사는 것과 일반분양을 받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두 방법 모두 나름의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자 처한 조건과 기대치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의 장점 조합원 분양 물량은 값이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조합원 분양 물량은 일반분양가의 80% 수준입니다. 또 일반분양에 앞서 먼저 주어진 동, 호수 선택권 때문에 선호하는 동이나 층수를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입후 후에 보다 큰 시세.. 더보기
[재건축 변호사]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재건축 변호사]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안녕하세요? 재건축 변호사 오봉석입니다. 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이란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은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근본 취지와 달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기준으로 접도율, 노후불량건축물, 과소필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 의한 노후, 불량 건축물은 다음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1)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 더보기
[건축 변호사]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건축 변호사]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안녕하세요? 건축 변호사 오봉석입니다. 계획한 일이 잘 실행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분쟁이나 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의 의의 공공관리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 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 받은 자가 정비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 자치단체는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며, 사업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부담합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갈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낭비를 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