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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관리처분/분양자격

재개발변호사의 주택분양

재개발변호사의 주택분양

 

재개발변호사와 주택분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어느새 완연한 겨울날씨로 추위가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 가운데 주택분양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분양에 있어 알짜 물량이 쏟아져 수요자의 관심이 특히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말까지 적용될 양도세 5년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요자들이 막판에 몰리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변호사가 주택분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개발 사업에 있어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하게 되는데요.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서 언급했듯이 재개발변호사가 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6조에 따르면 분양신청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분양신청을 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우편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발송하되,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해야 합니다.

 

 

 


재개발변호사가 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청산금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절차를 이행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위의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주택분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재건축 물량이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1년 내에 조합원 이주나 분양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서울에서 재개발 물량이 쏟아지면서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선택폭은 넓어질 수 있겠지만 내년 전세나 월세 시장 상황은 불안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주택분양에 있어서 때로는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