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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관리처분/분양자격

관리처분계획인가_재건축소송

관리처분계획인가_재건축소송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 혹은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 후에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 등에 대한 권리의 배분계획을 말하는데요.

 

 

즉 앞 서 언급한 대로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려 사업시행자는 그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합니다.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준하여 관리처분계획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같은 재건축사업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과 소송으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