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봉석 변호사

재건축결의사항의 변경, 이를 위한 동의 정족수 재건축결의사항의 변경, 이를 위한 동의 정족수- 재건축,재개발변호사 오봉석 Q : 주택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동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A : 주택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당초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 더보기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사례 : 관리처분계획에서 정비구역 내 일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업무시설을 전혀 배정하지 않았으나,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로서 업무시설 16개를 분양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일괄매각의 대상이 되는 체비지로서의 업무시설 30개를 배정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위법한가? 해결 :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은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기본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들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이용되도록 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의 일환인 분양신청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신축건물 전체에.. 더보기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이 부분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종전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로 볼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직전의 소유자'로 볼지가 문제된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소유자를 종전 소유자라고 해석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정비구역지정 후 1필지의 토지를 수개 또는 수십 개의 필지로 나누어 여러 사람에게 매각한 뒤 사업시행자가 그들로부터 위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면서도 수명 또는 수십명을 동의자수에 포.. 더보기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부담금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부담금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부담금_재개발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 정비기반시설의 부담금 외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지역난방부담금, 상,하수도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각종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부담금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 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 광역교통시..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개요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개요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개요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개요 –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수립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 정비사..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착공-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착공-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착공-재개발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착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착공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건축사,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하며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 더보기
부동산 불황으로 인한 재건축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부동산 불황으로 인한 재건축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부동산 불황으로 인한 재건축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 여파로 인해 토지와 집값이 하락하면서 소송과 조정 신청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 현금청산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현금청산 소송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지분을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으려는 현금청산 요구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관련 각종 소송과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주택 하자 관련 부분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경기가 좋을 때에는 조합원..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 주민대표회의의 구성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주민대표회의의 구성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주민대표회의의 구성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주택재건축사업의 해당 정비구역(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해당 구역 포함)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 더보기
서울시 주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일체점검_재개발변호사 주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일체점검_재개발변호사 서울시 주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일체점검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서울시가 주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일체점검에 나섰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달 16일부터 시에 등록된 192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지난 달 14일 밝혔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주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일체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정비사업의 위탁이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본, 기술인력 등의 조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 더보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감독 및 회계감사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감독 및 회계감사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감독 및 회계감사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6일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192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인력, 자본금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감독 및 회계감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감독 및 회계감사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에 등에게 업무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