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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토지등소유자방식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사례 : 관리처분계획에서 정비구역 내 일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업무시설을 전혀 배정하지 않았으나,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로서 업무시설 16개를 분양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일괄매각의 대상이 되는 체비지로서의 업무시설 30개를 배정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위법한가?

 

해결 :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은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기본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들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이용되도록 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의 일환인 분양신청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신축건물 전체에 대하여 자유롭게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의 모든 부분을 분양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게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인정여부 자체에 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른바 계획재량해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의하여 조성되는 건축물중 어느 부분을 분양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 에 대하여 비교적 넓은 재량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이

토지등소유자 총회에서 승인이 되었다면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고 그것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설령 종후자산 배분과정에 다소간이 불균형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바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