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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소송변호사

재건축결의사항의 변경, 이를 위한 동의 정족수 재건축결의사항의 변경, 이를 위한 동의 정족수- 재건축,재개발변호사 오봉석 Q : 주택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동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A : 주택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당초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 더보기
정비구역 변경 및 조합설립동의 정비구역 변경 및 조합설립동의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Q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 종전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가 변경된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로 유효한지 여부 A :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그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전 구역과 추가된 구역을 합한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법정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업구역의 위치 변경 및 면적 확대가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의하면 이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존의 조합.. 더보기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Q :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또는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또는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은? A :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이미 인가받은 사항의 일부를 수정 또는 취소·철회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근거하여 설권적 효력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무효라고 해석함이 .. 더보기
현황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감정평가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현황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감정평가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사업구역내에 토지등소유자인 A는 '현황'도로인 토지 甲을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A가 소유한 甲토지에 대한 시가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바,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더보기
사업시행계획변경 이후 현금청산자의 분양신청(재개발변호사, 재건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사업시행계획변경 이후 현금청산자의 분양신청(재개발변호사, 재건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Q : 甲 주택재개발 조합은 최초 인가청으로부터 득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받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A 조합원을 현금 청산대상자로 분류하였다. 한편, 甲 조합은 이후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인가청으로부터 받게 되었고,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신청 변경 공고를 하였다면, A 조합원은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甲 조합에 대하여 새로이 분양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지 여부. A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고 나서 인가권자에게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더보기
조합임원,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 제한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조합임원,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 제한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1. 사실관계 가. 수원 소재 A 조합은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조합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런데 위 조합은 ① 조합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 후보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그 후보자 등록방법으로 후보자등록 추천을 요구 하였고(조합장 100인, 감사 50인, 이사 20인, 대의원 3인 이상), 중복추천을 불허하였으며, 조합이사 및 대의원 입후보자의 경우 소유지 및 구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관위원회에서 정한 구역(토지등소유자들의 지번을 기준으로 9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내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② 그리고 조합이사·감사에 대한 서면투표용지에는 찬성, 반대 란을 별도로 만들지 아니하였다. 나. 위와 같이 조.. 더보기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적법성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적법성 - 재건축,재개발변호사 오봉석 관련판결 : 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판결(전원합의체) 1. 창립총회를 거쳐 주택재건축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로 인하여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신청행위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의 실체가 형성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 양도소득세 알기 재개발소송변호사, 양도소득세 알기 재개발소송변호사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이번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게 되는데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기존에 2주택자는 양도소득의 50%, 3주택 이상은 50%를 물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세법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최고세율의 소득기준이 하향되었다는 점으로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오늘 재개발소송변호사는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개발변호사가 살펴본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 더보기
재개발 절차 한눈에 보기 재개발 절차 한눈에 보기 재개발절차는 보통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정비구역의 지정,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분양공고,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에 의해 진행되게 되는데요. 최근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울산 중구의 재개발구역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정비구역 해제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법정 주민동의율을 거의 충족한 상태라 울산에서 처음으로 주민이 주택 재개발 사업을 철회하는 지역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분쟁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한시적으로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더보기
1+1재건축 허용 무엇이 좋아질까? 1+1재건축 허용 무엇이 좋아질까? 1+1재건축 허용이 되면서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1+1재건축 허용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조합원들은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새로 짓는 주택을 2채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 달 중 시행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법개정을 통해 재건축조합원 혹은 재개발조합원은 본인이 소유한 기존주택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최대 2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최근 시장상황을 보게 되면 소형주택가치가 높고 임대도 쉽기 때문에 대형아파트 재개발조합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예상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