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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결의사항의 변경, 이를 위한 동의 정족수

재건축결의사항의 변경, 이를 위한 동의 정족수- 재건축,재개발변호사 오봉석





Q : 주택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동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A : 주택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당초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