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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변호사사무실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_부동산변호사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_부동산변호사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의 자유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고시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고시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고시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고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 더보기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부담금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부담금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부담금_재개발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 정비기반시설의 부담금 외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지역난방부담금, 상,하수도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각종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부담금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 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 광역교통시..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개요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개요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개요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개요 –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수립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 정비사.. 더보기
하반기 부동산 정책과 재건축 재개발 경향_재건축변호사 하반기 부동산 정책과 재건축 재개발 경향_재건축변호사 하반기 부동산 정책과 재건축 재개발 경향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올 하반기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제도 개편이 시행됩니다. 5월 이후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견인할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반기 부동산 정책과 재건축, 재개발 경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재건축, 재개발 경향 지난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 취득세 한시 인하조치가 6월 말로 만료되어 7월 1일부터 취득세 정산과세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주택을 거래할 경우 9억원 이하의 1주택은 총거래가액의 2%, 9억원 초과 주택은 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행복주택 건립 ..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및 분양신청기간 등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들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분양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 해당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의 특례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의 특례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의 특례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의 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특례 – 주택재건축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대지분할 청구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의 동의..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착공-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착공-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착공-재개발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착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착공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건축사,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하며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 더보기
뉴타운 재건축 용적률 300% 확대_재건축소송변호사 뉴타운 재건축 용적률 300% 확대_재건축소송변호사 뉴타운 재건축 용적률 300% 확대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지구 내 재건축 사업 용적률이 최고 300%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타운지구 내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오늘은 뉴타운 재건축 용적률 확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이란?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축물에 의한 토지 이용도를 나타내는 척도인데요. 이때 연면적은 지하 부분을 제외한 지상 부분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지에 2층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적용됩니다. 건축물을 높이 지어 일정한 땅..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순환정비사업비와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비용을 지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