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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토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_부동산변호사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_부동산변호사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의 자유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임대차계약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거래금액 및 지급일자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그 계약에 따른 권리자 및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그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거래금액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를 계약할 때 지급하고, 잔금은 임차상가 건물에 입주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임대차의 존속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면서,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임차인의 형편에 맞추어 1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는 1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약정한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의 특약 사항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사항,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임차 상가건물의 하자는 임대인이 직접 수리한다는 사항, 입주 전의 기간에 대한 공과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임대인이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 권리금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의 주차장 등의 이용에 관한 약정에 관한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후 받아야 할 서류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되어 작성한 거래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증서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증서로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제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최근 상가 임차인이면 누구나 임대기간 5년을 보장받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원리는 일정 수준으로 제약하는 등 제도의 빈틈이 여전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법률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