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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사례 : 관리처분계획에서 정비구역 내 일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업무시설을 전혀 배정하지 않았으나,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로서 업무시설 16개를 분양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일괄매각의 대상이 되는 체비지로서의 업무시설 30개를 배정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위법한가? 해결 :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은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기본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들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이용되도록 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의 일환인 분양신청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신축건물 전체에.. 더보기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 제1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지하1층 분양대상자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자 지하1층 분양대상자들의 분양위치 중 일부를 지상1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2차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었고, 제2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도 이의가 제기되자 대지조성비로 책정된 상당한 금액을 대지 비에 포함시킴으로써 각 조합원들의 지분율, 사업비부담액을 변경하는 제3차 관리처분계획이 재수립되었으며, 결국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분양대상 시설의 위치가 전부 또는 일부 변경되었고, 지분율, 사업비부담액이 증가되면, 제3차 관리처분계획은 제1, 2차 관리처분계획과는 별개의 관리처분계획으로써 제1, 2차 관리처분계획은 제3차 관리처분계획으로.. 더보기
사업시행계획변경과 관리처분계획수립시 종전자산가격 산정 기준시점 사업시행계획변경과 관리처분계획수립시 종전자산가격 산정 기준시점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관련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2. 19. 선고 2012구합34303 1. 서울행정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의 본질적인 변경이 있고, 그에 따라 분양신청을 새로 받아 관리처분계획이 새로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자산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현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다만, 대.. 더보기
재건축소송변호사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재건축소송변호사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직증축 허용으로 인해서 리모델링이 수백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서 재건축 수요의 상당수를 흡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상 실제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재건축 대체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반 분양에 따른 분양 수익이 사실상 기대만큼 크지 않고 복잡해진 사업절차 탓에 빠른 사업속도라는 리모델링 강점이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오늘 재건축소송변호사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사업시행인가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일체의 ..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변호사가 주택 재개발 사업 시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진행되는 재개발에 있어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도심지역의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중소형 면적 위주의 주택이 공급되면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개발변호사와 관리처분계획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수립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하는 것인데요. 보통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분양관련 사항이나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더보기
관리처분계획인가_재건축소송 관리처분계획인가_재건축소송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 혹은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 후에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 등에 대한 권리의 배분계획을 말하는데요. 즉 앞 서 언급한 대로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재개발소송변호사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전에는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즉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람을 해야하며 의견을 들어야만 하는데요. 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대해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서에는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기존 건축물.. 더보기
재개발소송 주택분양 관리처분계획 재개발소송 주택분양 관리처분계획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재개발소송에 있어서 주택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 분양관련 사항이나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에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주택분양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수립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 정비사업비 .. 더보기
건설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건설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건설분쟁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절차에 의하면 사업준비,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은 제외함)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변경·중지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해당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다음의 사..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건축법률변호사/오봉석변호사]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의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제 44조(분양신청 등) 1)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반도가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60일 이내에 소유토지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한 분양신청서를 조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1)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을 우편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 기간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토지 등의 소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