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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직증축 리모델링 영향 수직증축 리모델링 영향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재건축이 대체될 수 있는지,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재건축을 넘어서는 사업이 될 것인지 등의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벌써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영향으로 인해서 분당 기대감도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건설기업도 리모델링 수직증축 영향으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업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건축분쟁변호사가 이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수직증축 영향에 대해 소개할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우선 리모델링이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나 기능향상 등을 위해서 수선하거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각 지방자치단체.. 더보기
부동산소송 변호사,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부동산소송 변호사,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입주자나 용자 혹은 관리주체자가 아파트를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창틀ㆍ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ㆍ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 더보기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_재건축변호사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_재건축변호사]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규약이 “공동주택관리규약”입니다. 각 시ㆍ도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참조하여 아파트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아파트의 관리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자치관리기.. 더보기
수직증축 허용으로 인한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_재건축변호사 수직증축 허용으로 인한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_재건축변호사 수직증축 허용으로 인한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회의적이던 국토교통부가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한다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따른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증축 허용으로 인한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직증측 허용범위, 안정성 확보 및 도시과밀 문제 완화를 위한 절차보완,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상가 리모델링로 건물가치 올리기 [건축법 변호사/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소송과 상담의 경험이 많은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김모 사장은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거래 가격이 많이 하락한 40억원 규모의 급매물 빌딩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가지 걸리는 건 이 빌딩의 입지는 사업 장소로 우수하지만 건물이 너무 오래돼 임차인을 제대로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위의 예와 같을 때 1. 수익성 부동산 구매와 건물시설 개선을 위해 대출을 활용합니다. 연간 5%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40억원 규모의 임대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매입을 위해 연 6%의 대출 10억원을 받을 때의 수익을 계산해 보면됩니다. 소득세율과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상으로 38.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만일 10.. 더보기
[건축법 변호사]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건축법 변호사]리모델링 수직증축 안녕하세요.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정부의 4.1대책을 통해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후된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에 대한 리모델링 허용하는 것인데요. 2일 이번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통해 허용범위를 정하고 구조안전성 검토 의무화와 전세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2011~2012년에 리모델링 수직증축 완화는 업계와 시장에서 요구했던 사항으로 국토부에서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습니다. 대신 2012년 당시 수평증축이나 별동신축 등의 방법을 통해 전체.. 더보기
[건축법변호사] 리모델링 시공계획 [건축법변호사/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소송과 상담의 경험이 많은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시공계획에서 가장 첫번째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은 「주택법」제4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입주자태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시공자 선정 방법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만약, 미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한경쟁 -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 더보기
[주택 리모델링]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 안녕하세요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있어서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되거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리모델링 건축법상에 리모델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2001년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의해 건설되고 유지되며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주택법을 근거법률로 하여 건설되고 유지됩니다. ◆ 공동주택 건설시 주택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 더보기
[주택법] 리모델링가격과 비용 알아보기 [주택법] 리모델링가격·비용 안녕하세요 주택법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리모델링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용은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철거나 해체 및 증축·개축·대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리모델링 설계 개요 자체가 개략적인 것이므로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공사비 역시 개산액이어서 실제 리모델링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결의 시 추정공사비와 실제 공사비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리모델링 결의서상의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산정에 있어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리모델링 경의의 무효 또는 취소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공사비로 규정되어 있지.. 더보기
[건축법변호사] 주택 리모델링법 [건축법변호사] 주택 리모델링법 안녕하세요 건축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리모델링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을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 현재 시행중인 주택법(2012.4.15개정)은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 리모델링 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입니다. 리모델링 증축범위는 법 제2조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입니다. 법 제 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