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재개발

수직증축 리모델링 영향

수직증축 리모델링 영향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재건축이 대체될 수 있는지,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재건축을 넘어서는 사업이 될 것인지 등의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벌써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영향으로 인해서 분당 기대감도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건설기업도 리모델링 수직증축 영향으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업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건축분쟁변호사가 이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수직증축 영향에 대해 소개할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우선 리모델링이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나 기능향상 등을 위해서 수선하거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 이내에서 전유부분을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다수의 구성원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조합 설립이 필요하며 이 주택조합설립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영향에 대해 소개하는 재건축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통과로 인해서 리모델링이 수백조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건축수요의 상당수를 흡수할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리모델링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그 속도감이 기존에 비해 느려져 그 강점이 반감될수도 있다는 의견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분양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리모델링 조합은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인가를 받아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재건축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절차와 동일해 기존에 확정분담금 총회를 거쳐 공사가 진행되던 기존의 리모델링 방식보다 절차가 한층 더 복잡하게 된 것이죠.

 

 

 

 

사실상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영향이 급성장하기는 어렵지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는데에는 강남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분양수익 혜택이 다른지역까지 돌아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러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영향으로 시장의 움직임에 변동은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전한 것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되더라도 분양수익금 등 돈에 걸쳐 조합원과의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률적인 어려움 재건축분쟁 오봉석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봉석변호사 070-4349-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