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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판결 이후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할수있는지 여부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판결 이후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할수있는지 여부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Q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조합이 법인으로 성립된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여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조합이 설립등기.. 더보기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기준- 공유자의 소재불명에 대하여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기준- 공유자의 소재불명에 대하여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할 때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고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경우, 조합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의하면,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거나.. 더보기
정비사업 조합의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되어 소진된 상태에서의 용역계약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정비사업 조합의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되어 소진된 상태에서의 용역계약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Q : 정비사업 조합의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되어 소진된 상태에서의 용역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무효로 되는지 여부 A :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예산상 정해진 항목이 아닌 것을 위하여 조합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예비비 항목의 금.. 더보기
민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등에 관한 의사결정 방법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민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등에 관한 의사결정 방법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Q : 민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재산의 처분·변경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및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의사결정 방법 A : 민법 제272조에 따르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합유물 가운데서도 조합재산의 경우 그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 더보기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의 적법성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의 적법성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Q :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을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A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서의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가격을 평가하면서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에게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을 .. 더보기
정비구역 변경 및 조합설립동의 정비구역 변경 및 조합설립동의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Q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 종전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가 변경된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로 유효한지 여부 A :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그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전 구역과 추가된 구역을 합한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법정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업구역의 위치 변경 및 면적 확대가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의하면 이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존의 조합.. 더보기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Q :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또는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또는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은? A :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이미 인가받은 사항의 일부를 수정 또는 취소·철회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근거하여 설권적 효력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무효라고 해석함이 .. 더보기
종전자산감정평가 기준일(사업시행계획변경 이후 종전자산평가감정평가 기준일) - 재건축 변호사, 재개발 변호사,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종전자산감정평가 기준일(사업시행계획변경 이후 종전자산평가감정평가 기준일) Q : 甲 재개발조합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였고, 이후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따른 인가를 받게 되었다. 이 경우 甲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종전자산을 평가하는 기준일을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따른 변경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이다. A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준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더보기
사업시행계획변경 이후 현금청산자의 분양신청(재개발변호사, 재건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사업시행계획변경 이후 현금청산자의 분양신청(재개발변호사, 재건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Q : 甲 주택재개발 조합은 최초 인가청으로부터 득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받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A 조합원을 현금 청산대상자로 분류하였다. 한편, 甲 조합은 이후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인가청으로부터 받게 되었고,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신청 변경 공고를 하였다면, A 조합원은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甲 조합에 대하여 새로이 분양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지 여부. A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고 나서 인가권자에게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더보기
조합임원,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 제한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조합임원,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 제한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1. 사실관계 가. 수원 소재 A 조합은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조합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런데 위 조합은 ① 조합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 후보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그 후보자 등록방법으로 후보자등록 추천을 요구 하였고(조합장 100인, 감사 50인, 이사 20인, 대의원 3인 이상), 중복추천을 불허하였으며, 조합이사 및 대의원 입후보자의 경우 소유지 및 구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관위원회에서 정한 구역(토지등소유자들의 지번을 기준으로 9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내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② 그리고 조합이사·감사에 대한 서면투표용지에는 찬성, 반대 란을 별도로 만들지 아니하였다. 나. 위와 같이 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