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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되어 소진된 상태에서의 용역계약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정비사업 조합의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되어 소진된 상태에서의 용역계약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Q : 정비사업 조합의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되어 소진된 상태에서의 용역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무효로 되는지 여부

 

A :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예산상 정해진 항목이 아닌 것을 위하여 조합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예비비 항목의 금원 지출의 경우에도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지출이나 채무 부담 역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통상 예비비 항목의 예산으로 지출되어 온 업무에 대한 지출 내지 계약 체결이라고 하더라도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의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을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되어 소진된 상태에서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105112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6100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14296 판결 등 참조).

 

한편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예산상 정해진 항목이 아닌 것을 위하여 조합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예비비 항목의 금원 지출의 경우에도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금원 지출이나 채무 부담 역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예비비 항목의 예산으로 지출되어 온 업무에 대한 금원 지출 내지 계약 체결이라는 이유만으로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의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되어 소진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피고의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되어 소진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