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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행복주택에 대해 용적률 완화와 층고제한 예외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특례규정이 신성되고 이에 따라 행복주택을 지을 때는 건폐율,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층고제한 등을 시행령에서 현행 기준보다 완화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 더보기
부동산 불황으로 인한 재건축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부동산 불황으로 인한 재건축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부동산 불황으로 인한 재건축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 여파로 인해 토지와 집값이 하락하면서 소송과 조정 신청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 현금청산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현금청산 소송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지분을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으려는 현금청산 요구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관련 각종 소송과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주택 하자 관련 부분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경기가 좋을 때에는 조합원..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려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중지, 폐지 포함)를 받으려면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에서 정한 분양의 기준 등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사업시..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 청산금 징수 및 지급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청산금 징수 및 지급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청산금 징수 및 지급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청산금 징수 및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청산금 징수 및 지급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와 대위원회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와 대위원회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와 대위원회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원 총회(창립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와 대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원 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총회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하는 창립총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총회, 긴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더보기
서울시 재개발,뉴타운 해제_재개발변호사 서울시 재개발,뉴타운 해제_재개발변호사 서울시 재개발,뉴타운 해제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창신, 숭인 뉴타운지구가 주민요청으로 해제된다고 합니다. 뉴타운으로 지정된지 6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구 내 구역별로 해체 절차를 밝은 사례는 많지만 뉴타운지구 전체가 해체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재개발, 뉴타운 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뉴타운 해체 본격화 서울시가 오는 9월까지 재개발, 뉴타운 등 정비구역 절반에 대한 사업 추진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서울시의 재개발,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시내 재개발,뉴타운 지역 중 해체 구역들이 나올 전망인.. 더보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조합원,임원,정관)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조합원,임원,정관)_재건축변호사 안녀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원의 자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단독으로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ㆍ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와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 더보기
수직증축 허용으로 인한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_재건축변호사 수직증축 허용으로 인한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_재건축변호사 수직증축 허용으로 인한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회의적이던 국토교통부가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한다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따른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증축 허용으로 인한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직증측 허용범위, 안정성 확보 및 도시과밀 문제 완화를 위한 절차보완,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 주민대표회의의 구성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주민대표회의의 구성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주민대표회의의 구성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주택재건축사업의 해당 정비구역(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해당 구역 포함)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