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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행복주택에 대해 용적률 완화와 층고제한 예외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특례규정이 신성되고 이에 따라 행복주택을 지을 때는 건폐율,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층고제한 등을 시행령에서 현행 기준보다 완화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 세대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_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 포함)으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사업시행계획서 반영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소형주택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의무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써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소형주택 공급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시,도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건설한 소형주택을 인수자에 공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통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소형주택을 선정해야 하며, 그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 도지사 및 시장, 군수가 소형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 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 군수에게 보내어 그 인수자와 소형주택의 공급에 관해 협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수된 소형주택은 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