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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부동산 불황으로 인한 재건축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부동산 불황으로 인한 재건축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부동산 불황으로 인한 재건축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 여파로 인해 토지와 집값이 하락하면서 소송과 조정 신청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 현금청산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현금청산 소송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지분을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으려는 현금청산 요구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관련 각종 소송과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주택 하자 관련 부분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경기가 좋을 때에는 조합원들의 지분 현금 청산요구 소송이 거의 없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에 따르면 현금청산소송 접수 건수가 지난 2006 4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0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아파트 대신 현금 청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재건축 후에도 집값이 하락하거나 처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현금으로 청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이나 계약철회 기간이 끝난 뒤 발생하는 현금청산 요구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분양 취소나 철회를 이유로 현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모든 현금 청산 소송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합원이 분양신청 기간이나 계약철회 기간에 아파트 대신 현금을 받을 의사를 충분히 표시했냐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계약철회 기간이 지나 제기된 현금 청산 요구는 법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재건축하면 돈을 버는 것이라는 인식이 많아 청산금 소송 자체가 흔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현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만약 재건축, 재개발 현금 청산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앞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 생각한 후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