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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와 대위원회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와 대위원회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와 대위원회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원 총회(창립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와 대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원 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총회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하는 창립총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총회, 긴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로 소집되는 임시총회로 구분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 소집 및 총회의 의결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1/5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다만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는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총회의 소집절차,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조합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조합임원 선출을 위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정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함)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부과금 액수 및 징수방법

-주택재개발사업비의 사용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재개발사업의 중지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포함, 경미한 변경 제외)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정비사업비의 변경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10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100(생산자물가상승분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대위원회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10 이상으로 구성되며, 조합원의 1/10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10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대위원회 소집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합니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 대의원의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내에 대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하며, 감사도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 중 대표자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회를 소집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대위원회 의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에 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부과금 액수 및 징수방법

-주택재개발사업비의 사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조합원(조합장 제외)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주택재개발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재개발사업의 중지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포함, 경미한 변경 제외)

-청산금의 징수·지급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사업완료에 따른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주택재개발사업 대위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이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