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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ㆍ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와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 자의 우선매수청구권


우선매수청구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분양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의 방법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게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우선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면적 및 매각예정가격, 매각대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우선매수를 하려는 자는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매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거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매수청구자에게 매각해야 합니다.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시장·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시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