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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효과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효과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효과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주택재건축 대상구역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므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 등 소유자 확정

토지 등 소유자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 소재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합니다.(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써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를 말하므로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대상구역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므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에서의 건축제한

제한 행위에 대한 시장,군수의 허가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허가받은 사항을 변경받으려는 자 포함)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써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의 건축제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분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위와 같은 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지역,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관보(국토교통부장관의 경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도시, 군관리계획과 대등한 효력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교통처리계획

-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