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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이전고시란 공사의 완료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 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의 의의

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는 공사완료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 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으로써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집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의 절차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가 고시된 후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예정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해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 별로 이를 분양예정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고시 및 보고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의 효과

소유권 취득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예정자는 소유권이전이 고시된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예정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과 같은 등기된 권리 및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완료한 임차권은 새롭게 이전된 대지 및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정비사업에 따른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정비사업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로써 분양 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의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고, 1필의 토지 위에 여러 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며, 여러 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그 위에 여러 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및 대지전부를 1개 단위로 하여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증명하는 서면,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