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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감리자 지정_건축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감리자 지정_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전문기술자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발주관서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 등, 기타 관계서류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을 감리자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품격과 안정성제고를 위해서는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감리자 지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감리자 지정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했을 경우 주택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 등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에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했을 경우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구분 

 구분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 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걱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감리자의 업무

감리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 지의 확인

-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확인

-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에 따른 품질시험을 했는지 확인

-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군수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 지의 확인

-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 지의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 방수·방음·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감리자는 업무의 수행 상황을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에게 분기별로 감리업무수행사항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 포함)해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한 경우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감리자의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는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실 감리자에 대한 조치

시장·군수는 지정·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