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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재건축]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 부담

 [재건축] 택재건축사업의 비용 부담

 

 

안녕하세요?

건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비

주택재건축사업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 군계획시설 중 다음의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에 대해서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도로 / , 하수도 / 공원 / 공용주차장 / 공동구 / 녹지 / 하천 / 공공공지 /

광장 / 임시수용시설

 

 

 

 

 

주택재건축사업비 조합원 비용부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 비용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비  조합원 부과금 강제징수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그 부과,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부과, 징수를 위탁 받은 시장, 군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해당 시장, 군수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비 정비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시장, 군수는 그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해당 주택재건축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부담비용의 총액은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의 소요된 비용(주택재건축사업의 조사, 측량, 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은 제외) 3 1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다른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은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비 공동구 설치의무자 비용부담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 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설치공사의 비용 / 내부공사 비용 / 설치를 위한 측량, 설계비용 /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보상비용 / 융자금이 있는 경우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공동구는 시장, 군수가 이를 관리하며, 공동구 관리비용의 일부를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부담비율은 점용면적비율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가 정합니다.

공동구 관리비용은 연도별로 이를 산출하여 부과하며, 납입기한은 매년 3월 말일까지이며 시장, 군수는 납인기한 1개월 전까지 납입통지서를 불부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회로 분할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금의 납입기한은 3월 말일과 9월 말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