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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조합임원,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 제한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조합임원,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 제한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1. 사실관계 가. 수원 소재 A 조합은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조합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런데 위 조합은 ① 조합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 후보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그 후보자 등록방법으로 후보자등록 추천을 요구 하였고(조합장 100인, 감사 50인, 이사 20인, 대의원 3인 이상), 중복추천을 불허하였으며, 조합이사 및 대의원 입후보자의 경우 소유지 및 구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관위원회에서 정한 구역(토지등소유자들의 지번을 기준으로 9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내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② 그리고 조합이사·감사에 대한 서면투표용지에는 찬성, 반대 란을 별도로 만들지 아니하였다. 나. 위와 같이 조.. 더보기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적법성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적법성 - 재건축,재개발변호사 오봉석 관련판결 : 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판결(전원합의체) 1. 창립총회를 거쳐 주택재건축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로 인하여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신청행위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의 실체가 형성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 더보기
주택재건축소송이란 주택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소송이란 주택재건축소송변호사 예전의 재건축은 부동산재산의 급등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재건축허가가 나게되면 부동산의 가치는 급등을 하게되며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거래되곤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재건축을 하여도 가격상승이 이뤄지지 않거나 미미하다는 판단에 미뤄지는 지역도 있을만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제값의 상승과 땅값은 꾸준히 오르는 점등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 현재 부동산 시장이 바닥이라는 의견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도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활성화 할것인지 계속 침체될 것인지 판단은 남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소신껏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재건축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재.. 더보기
주택재건축 준공인가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 준공인가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 준공인가]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남양주시에 진관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산업단지 주변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IC와 진관일반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국도47호선 및 지방도 383호선과 접하고 있어 입주하는 기업체의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 준공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공인가 신청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더보기
주택재건축의 매도청구 방법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의 매도청구 방법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의 매도청구 방법]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재건축의 매도청구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 조합 설립의 동의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이하 “재건축결의”라 함)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함)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방식에 따른 시행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인 관리처분방식에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 본문).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 더보기
주택재건축 철거 및 착공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 철거 및 착공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 철거 및 착공]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주택재건축 철거 및 착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서에 관련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 철거 시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 더보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조합원,임원,정관)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조합원,임원,정관)_재건축변호사 안녀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원의 자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단독으로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 더보기
주택 재건축사업의 개념_재건축 변호사 주택 재건축사업의 개념_재건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 변호사 오봉석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난 것이 언젠가는 죽듯이 만들어진 것 역시 언젠가는 녹슬고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녹슬어 위태롭기 전에 고쳐주고 바꾸어줘야 합니다. 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되어 낡고 훼손되었다면 고쳐주고 바꾸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 주택재건축 주택 재건축이란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 더보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함)의 선정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6)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徵求) 7) 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