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함)의 선정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6)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徵求)
7)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8)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9)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란 정비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본 · 기술인력 등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업무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공공관리제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의 업무
*동의서 징구(徵求)
*운영규정 작성 지원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를 경우 모든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경쟁입찰(일반경쟁 입찰, 제한경쟁 입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미응찰(응찰자가 입찰 전에 철회를 하는 경우를 포함함)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방법
제한경쟁 입찰 :
자본금, 정비사업 실적(계약체결 하였던 건축물의 연면적, 세대수, 건수 등), 사업장 등록 소재지 등의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3명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명으로 봅니다. 입찰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명경쟁 입찰 :
4명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명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추진위원회는 공공관리제에 따라 시장 · 군수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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