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방식 도시환경정비사업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된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 도시정비법 변호사 오봉석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된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변호사 오봉석






Q : 재건축조합 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A는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을 채 감정평가법인 B에게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재건축조합 과 감정평가법인 B 사이의 계약의 유효한지에 대한 여부

 

A : 재건축조합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7조에 의하여 민법 제60조가 준용되므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조합규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 대표권을 제한한것으로서 그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그의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대항할 수 없다.

재건축조합 의 법인 등기부에 대표권 제한이 없다면,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사이의 계약은 유효하다.


(참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51540 판결[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