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 제1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지하1층 분양대상자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자 지하1층 분양대상자들의 분양위치 중 일부를 지상1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2차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었고, 제2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도 이의가 제기되자 대지조성비로 책정된 상당한 금액을 대지 비에 포함시킴으로써 각 조합원들의 지분율, 사업비부담액을 변경하는 제3차 관리처분계획이 재수립되었으며, 결국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분양대상 시설의 위치가 전부 또는 일부 변경되었고, 지분율, 사업비부담액이 증가되면, 제3차 관리처분계획은 제1, 2차 관리처분계획과는 별개의 관리처분계획으로써 제1, 2차 관리처분계획은 제3차 관리처분계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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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국유, 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유지, 공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동안 국유지,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국유, 공유재산 구분 및 종류 구분 국유재산 공유재산 의의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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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조합원,임원,정관)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조합원,임원,정관)_재건축변호사 안녀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원의 자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단독으로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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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ㆍ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와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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