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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의 특례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의 특례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의 특례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의 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특례 – 주택재건축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대지분할 청구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한면적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 밖의 지역

 60㎡

 

대지분할 절차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특례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처분

공탁 후 사업 시행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인가일[시장, 군수가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고시일을 말함]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감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특례 조합원 공동 토지 등의 특례

조합 설립의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보며,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특례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전 반환 청구 및 구상권 행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특례 국유 공유재산의 매각

매각 및 양도 제한

정비구역 안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국유지.공유지의 평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유, 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국유지, 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릅니다.

 

용도폐지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유, 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 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