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국유, 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국유,공유재산 처분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유지, 공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동안 국유지,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국유, 공유재산 구분 및 종류
구분 |
국유재산 |
공유재산 |
의의 |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
소유관청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적용법률 |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주택재개발사업 국유, 공유재산의 처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국유, 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 하천, 구거(溝渠: 도랑)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봅니다.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유지·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가격평가를 하고,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유, 공유재산의 임대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유지·공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동안 국유지·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국유지, 공유지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시장, 군수는 임대하는 국유지·공유지에 공동주택, 그 밖의 영구건축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임대한 국유지·공유지 관리청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시켜서 반환하거나 국유지·공유지 관리청으로부터 매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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