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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및 시공보증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및 시공보증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및 시공보증_재개발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및 시공보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원칙

조합·건설업자 등 및 입찰에 관계된 자는 입찰에 관한 업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이해 충돌의 방지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임원 및 대의원은 입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자 등 관련자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입찰방법

조합이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은 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인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제한경쟁 입찰

조합은 건설업자 등의 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준),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그 밖에 조합의 신청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것으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 5명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명으로 봅니다.(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명경쟁입찰

조합은 시행자 지정을 지명경쟁에 따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 5명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명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입찰참가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시공보증

조합이 시행자가 되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시공자는 도급받은 해당 재개발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 의무를 부담하거나 일정금액(총 공사금액의 30/100 이상 50/100 이하)을 납부할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공사의 시공자는 공제조합이 발생한 보증서, 대한주택보증회사가 발생한 보증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에 따른 한국 수출입은행 또는 중소기업이 발생한 지급보증서를 해당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 군수는 착공신고를 받을 때 시공보증서 제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