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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뉴타운 재건축 용적률 300% 확대_재건축소송변호사

뉴타운 재건축 용적률 300% 확대_재건축소송변호사

 

뉴타운 재건축 용적률 300% 확대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지구 내 재건축 사업 용적률이 최고 300%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타운지구 내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오늘은 뉴타운 재건축 용적률 확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이란?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축물에 의한 토지 이용도를 나타내는 척도인데요. 이때 연면적은 지하 부분을 제외한 지상 부분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지에 2층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적용됩니다.

건축물을 높이 지어 일정한 땅에서 많은 터를 확보하고 동시에 도시 전체에도 공터를 만들기 위한 건축규제에 사용됩니다. 용적률은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범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부기준을 정합니다.  

 

 

뉴타운 재건축 용적률 300%까지 확대

지난 626일 국회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지구 내 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300%까지 올린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계획법은 일반거주지역을 1~3종으로 나누고 상한선 200%, 250%, 300% 범위에서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가 조례로 일반주거지역을 1, 2,3종으로 나누고 용적률 상한선을 각각 150%, 200%, 250%로 제한하고 있는 모순을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개정안은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고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뉴타운 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뉴타운 내 주택재건축사업에도 재개발사업과 똑 같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용적률 법정 상한 250%에서 300%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수도권 과밀역세권역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국토계획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허용 받는다면 늘어난 용적률의 30~50% 범위 내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지구 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용적률 확대 시행은 재건축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