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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착공-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착공-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착공-재개발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착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착공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건축사,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하며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공사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철거계획서 제출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와 철거 공사 계약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건축물 철거 시기


일반건축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 군수는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려고 할 때 일출 전과 일몰 후,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

기존 건축물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廢公家)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도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을 철거하더라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서 권리,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인가 전에 철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철거 신고(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착공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건축사,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철거신고를 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시작하려면 주택법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