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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및 분양신청기간 등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들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분양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 해당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 분양공고 통지 및 공고 사항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및 정비구역(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해당 구역 포함)의 위치, 면적

-분양신청서(공고 사항에서 제외함)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신청자격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분양신청방법

-토지 등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통지 사항에서 제외함)

-분양을 신청하지 않는 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주택재건축 분양신청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 분양신청 기간

분양신청기간은 사업시행자가 분양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그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일반분양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운영규약, 시장, 군수 등이 작성한 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