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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하반기 부동산 정책과 재건축 재개발 경향_재건축변호사

 

 

 하반기 부동산 정책과 재건축 재개발 경향_재건축변호사 

 

하반기 부동산 정책과 재건축 재개발 경향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올 하반기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제도 개편이 시행됩니다. 5월 이후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견인할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반기 부동산 정책과 재건축, 재개발 경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재건축, 재개발 경향

지난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 취득세 한시 인하조치가 6월 말로 만료되어 71일부터 취득세 정산과세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주택을 거래할 경우 9억원 이하의 1주택은 총거래가액의 2%, 9억원 초과 주택은 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지난 5월 발표된 수도권 도심 7(오류, 가좌, 공릉, 고잔, 목동, 잠실, 송파)에 대한 지구지정을 7월말까지 마치고 연말을 목표로 사업승인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매각용지 등을 포함한 유휴 국.공유지를 추가 발굴해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침체를 보이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각종 규제완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이달 중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주택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늦출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부터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택법개정을 통한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됩니다. 기초 등 주요구조의 보강이 용이한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주민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대수 증가 범위를 10%에서 15%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수직증축 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건축심의와 사업계획승인 시 전문기관에서 구조 안전 검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공급과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합니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건설비 택지비 부담을 고려해,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건설,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주택이면서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주택입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시세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의무를 부여하되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기능적 수명이 긴장수명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장수명 주택 설계기준과 인증제도를 12월쯤 도입합니다. 장수명 주택 활성화를 위해 인증내용 등에 따라 건설업체 및 소비자 등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용적률, 세제혜택 등)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의 재원이 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도록 면적당 적립단가 등 최소 적립기준을 제시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