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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부담금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부담금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부담금_재개발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 정비기반시설의 부담금 외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지역난방부담금, ,하수도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각종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 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 광역교통시설부담

 

부담금은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부과, 징수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1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시, 도지사가 허용하는 경우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는 날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해 시, 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하며, 주택재개발사업으로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300가구 규모 이상의 재개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1/2을 부담하는 시, 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과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4/1000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단동주택지 분양가격 × 7/1000

 

학교용지부담금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 도지사는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합니다. 부담금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30일 내에 부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에는 지역난방부담금, /하수도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