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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고시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고시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고시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고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 수의 90/100 이하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정하는 범위,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30/100 이하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해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100 이하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건설하는 주택의 연면적 합계의 15/10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100 이하

-임대주택(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한정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건설하는 주택의 연면적 합계의 15/10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100 이하

 

 

  

 

주택재개발 재개발사업시행자 주택 건설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해야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그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공보에 고시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이때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합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건설하는 주택의 연면적 합계의 12%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이때 건설하는 주택의 연면적 합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연면적은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도시, 군관리계획 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