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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방식에 따른 시행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인 관리처분방식에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 본문).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실시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 단서).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

 

(1)「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2) (1)의 일단의 토지 중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3) (1)의 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5)「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시행방법의 특례
시행방법의 특례로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순환정비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합니다.

 

주민등록지만 정비구역에 있는 경우는 제외함)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1항).

 

 

 

 

순환정비방식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함)에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