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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주택재건축 준공인가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 준공인가_재건축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 준공인가]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남양주시에 진관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산업단지 주변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IC와 진관일반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국도47호선 및 지방도 383호선과 접하고 있어 입주하는 기업체의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 준공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공인가 신청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 준공인가 신청서
-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준공검사 실시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

 

 

 

 

준공인가
시장·군수는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3항).

 

공사완료 고시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사의 완료를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함)
- 준공인가의 내역

 

 

 

 

준공인가증 교부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함)
- 준공인가의 내역

 

준공 통보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