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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_재건축변호사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_재건축변호사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건설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는 9월부터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아파트는 연한(20~40)이 아니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침체된 재건축 사업이 다시 활성활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에 관한 내용이 담긴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일 확정, 발표 했습니다.

2012 11월 주거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본격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아파트라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고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나 부실 설계, 시공 등으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는 6층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1988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이 후 2009년 개정되어 3층 이상, 연면적 연면적 1000, 높이 13m의 건축물로 그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20년 이하 재건축 추진 단지는 주민의 10분의 1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며, 이 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안전진단 허용 여부의 기분이 되는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시공의 국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정할 예정입니다. 준공연도 기준 1991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의 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에게 현금청산시기를 분양신청종료일 이후 150일 이내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90일 이내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재건축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 결함만 입증되면 조기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이 앞당겨지면 수혜가 예상되는 수도권 아파트는 모두 61만 가구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하더라도 안전진단과, 중대한 기능적 결함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30% 확보라는 무언의 가이드라인이 형성된 만큼 사업 승인은 과거보다 신속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