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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토지등소유자방식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

 

     제1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지하1층 분양대상자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자 지하1층 분양대상자들의 분양위치 중 일부를 지상1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2차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었고, 제2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도 이의가 제기되자 대지조성비로 책정된 상당한 금액을 대지 비에 포함시킴으로써 각 조합원들의 지분율, 사업비부담액을 변경하는 제3차 관리처분계획이 재수립되었으며, 결국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분양대상 시설의 위치가 전부 또는 일부 변경되었고, 지분율, 사업비부담액이 증가되면, 제3차 관리처분계획은 제1, 2차 관리처분계획과는 별개의 관리처분계획으로써 제1, 2차 관리처분계획은 제3차 관리처분계획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3차 관리처분계획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되고 그에 대하여 인가처분 및 고시가 이루어진 이상, 제1, 2차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여 원고들이 침해받는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받는다거나 위법이 없는 상태로 원상회복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부분 청구는 모두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