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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토지등소유자방식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법률변호사] 공공시설과 주차장설치기준

[건축법률변호사] 공공시설 및 주차장설치기준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 공공시설 및 주차장 설치계획 검토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도로건설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 도로 설치계획시 검토기준

 

도로는 먼저 도로망의 구성에 있어, 높이의 차이가 큰 도로는 가급적 교차되지 않도록 합니다.

두번째 교통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세번째, 재개발 후의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주변 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의 용량을 고려하여 계획합니다.

네번째, 대상 구역의 토지이용계획과 자연지형에 알맞게 설치 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다섯번째, 구역 내 서비스 기능을 갖는 도로에는 통과교통이 억제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여섯번째, 대중교통수단의 장치가 필요한 부분은 정차대를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합니다.

일곱번째, 과도한 교통의 집중이 예상되는 도로변은 건축선을 후퇴시켜 공간을 확보합니다.

여덟번째, 보행자 전용도로는 공공공지

가 있는 경우 보행공간과 서로 연결시켜 하나의 결합된 체계가 되도록 합니다.

 

※ 여기서 공공공지는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공간시설로,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아홉번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보행자 전용도로 기능을 갖는 지하도로가 필요할 때는 1)출·입구는 보행자가 용이하도록 보행교통량이 집중되는 곳에 배치하고, 2) 도로 중 자동차 통행료 또는 주차장이 출입구와 접히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3) 출·입구의 설치로 보행폭이 감소되어 보행에 지장이 있는 계획이 되어서는 안되도록 계획합니다.

열번째, 구획도로는 간선도로 또는 보조도로에 접하도록 계획하여 통행에 차단되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나 공공시설은 해당지구에 바로 인접하여 집중배치토록 설치하여 사업이 완료될 경우 해당지구에 대한 공공용지는 자연스럽게 확보될수 있도록 합니다.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가급적이면 간선도로변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입구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간선도록을 피하여 이면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며, 집약설치하여 보도의 분단이나 보행자의 통행장애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출구와 입구는 가급적 분리하되, 주차장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면 됩니다.

대지내의 주차장은 가급적 건축물의 후면에 두어 진입로 배면에서 처리토록 함으로써 주차장 진입차량과 보행인의 교차를 줄이도록합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포함한 공공시설을 설치할때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설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오봉석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