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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토지등소유자방식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이 부분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종전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로 볼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직전의 소유자'로 볼지가 문제된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소유자를 종전 소유자라고 해석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정비구역지정 후 1필지의 토지를 수개 또는 수십 개의 필지로 나누어 여러 사람에게 매각한 뒤 사업시행자가 그들로부터 위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면서도 수명 또는 수십명을 동의자수에 포함시켜 산정하여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비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에서 '종전 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토지등소유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