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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조합원,임원,정관)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조합원,임원,정관)_재건축변호사

 

안녀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원의 자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단독으로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주택재건축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변동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는 제외함)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당 재건축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양수일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임원의 구성


조합은 임원으로 조합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조합장 1, 이사 3(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하여 정관으로 정합니다.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임원의 직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됩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조합임원은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주택재건축 조합정관


조합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 조합의 명칭 및 주소

-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 정관의 변경절차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 공사비 등 주택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시기 및 절차

 

 

주택재건축 정관의 변경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 공사비 등 주택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시기 및 절차

-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