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재개발

수직증축 허용으로 인한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_재건축변호사

                         수직증축 허용으로 인한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_재건축변호사

 

 수직증축 허용으로 인한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회의적이던 국토교통부가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한다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따른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증축 허용으로 인한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직증측 허용범위, 안정성 확보 및 도시과밀 문제 완화를 위한 절차보완,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층일수록 구조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 14층 이하인 아파트는 2개층 까지만 증축이 허용됩니다.

 

 

 

또한 신축 당시의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초 등에 대한 상태 파악이 어렵고 완벽한 복원에 한계가 있어 수직증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수 증가 범위는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했습니다. 세대당 증축면적은 현행 대로 85㎡ 이하는 기존면적의 40% 이내, 초과는 30% 이내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두 번의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행 리모델링 절차에서 안전진단(재건축 여부 판정)시 수직증축 범위 결정 등을 위한 안전진단을 추가했습니다.

 

 

 

정부의 4.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도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분담금을 내고 가구 수 변화 없이 주택 크기만 조정하는 1 1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의 수익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 계산한 수익금만으로 리모델링이 낫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재건축 사업 시공사가 선정된 상황이라면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리모델링으로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자들은 부동산 경기 회복과 일조권, 안전성 문제 등이 리모델링 활성화를 결정할 주요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장이 적용 받는 일조권 관련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수직 증축이 불가능한 재건축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번 수직증축 허용에 관한 주택법 개정안은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추진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 뒤에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