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사업의 개념_재건축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재건축 변호사 오봉석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난 것이 언젠가는 죽듯이 만들어진 것 역시 언젠가는 녹슬고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녹슬어 위태롭기 전에 고쳐주고 바꾸어줘야 합니다.
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되어 낡고 훼손되었다면 고쳐주고 바꾸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
주택재건축
주택 재건축이란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공원, 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합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대상지역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노후, 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외 대상지역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주택을 받아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음)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려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접 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정비사업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 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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