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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건축 변호사]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건축 변호사]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안녕하세요?

건축 변호사 오봉석입니다.

 

계획한 일이 잘 실행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분쟁이나 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의 의의

공공관리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 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 받은 자가 정비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 자치단체는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며, 사업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부담합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갈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낭비를 방지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를 절감하여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공관리자의 업무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만 할 수 있음)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위탁관리에 대한 책임

시장, 군수는 위탁관리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공공관리 시행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공공관리 비용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 군수가 부담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