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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부동산변호사] 주택재건축의 매도청구권 [부동산변호사] 주택재건축_매도청구권 부동산변호사 오봉석입니다. 오늘은 매도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재건축 설립에 동의하지 않을시 토지나 건축물의 매도청구를 하게 됩니다. ◎ 매도청구권은 무엇일까요? 매도청구·매도청구권: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 사람의 토지나 건축물을 매도청구하는 것으로,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 등이 재건축에 불참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구분 소유권 매도를 청구하는 권리 입니다. * 매도청구권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계약체결의 자유를상당부분.. 더보기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설립승인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설립승인 [추진위원회 구성]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람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이 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와 아래의 서류들을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토지 등 소유자 명부 -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 위원장, 위원 주소와 이름 - 위원선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 4에 따르는 공공관리를 시행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