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주택재건축_매도청구권
부동산변호사 오봉석입니다.
오늘은 매도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재건축 설립에 동의하지 않을시 토지나 건축물의 매도청구를 하게 됩니다.
◎ 매도청구권은 무엇일까요?
매도청구·매도청구권: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 사람의 토지나 건축물을 매도청구하는 것으로,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 등이 재건축에 불참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구분 소유권 매도를 청구하는 권리 입니다.
* 매도청구권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계약체결의 자유를상당부분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는데,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권자와 상대방(불참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 매도청구의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때 1)주택재건축 정비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자나 2)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3)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매도청구의 도입배경
한 사람이라도 재건축 불참자가 권리자로 남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 재건축을 강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후속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불참자 전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매도청구 소송
매도청구의 소송 절차는 소장을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원고는 감정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수락하여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금액이 산출 됩니다.
이후 변론 기일을 통하여 매도청구의 요건 성립 여부를 심사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 내립니다.
◎ 원소유자의 재매도청구
재건축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않는 경우에 매도청구의 대상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한 원소유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인 사업시행자가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48조 제6항 본문).
건물 철고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중 빠른 날까지 원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48조 제6항 단서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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